연금소득세를 가르는 1,500만원 기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연금소득세에서 분리과세를 가르는 선은 사적연금 연 1,500만원입니다.
판단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봐요.
1,500만원을 넘었다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 기준금액 | 연 1,500만원 (사적연금) |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 |
|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 | 분리과세, 종합소득 합산 선택 가능 |
|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신고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연 1,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연금소득세 분리과세의 기준금액은 연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이 정한 범위의 연금소득 합계가 15,000,000원 이하일 때 적용돼요.
이 기준은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까지 한꺼번에 더하는 기준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합계에 들어가는 연금소득은 법령이 정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은 이 합계에서 빼고 판단해요.
연금소득세율 3.3~5.5%, 나이별로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사이로 정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다만 구간별 나이와 세율, 연금 종류별 적용 방식은 이 페이지에서 따로 표로 나누지 않습니다.
세율 구간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수령액 페이지에서 받는 방식과 함께 보세요.
세율 구간 판단과 별개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는 연 1,500만원 기준과 소득의 종류로 갈립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는 소득 범위별로 과세 방식을 먼저 구분해 볼게요.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는 범위, 법령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세 가지 범위로 나눕니다.
가목·나목은 금액 기준이 없고, 다목만 연 1,500만원 기준이 붙어요. 세 범위의 구분이 이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 구분 | 소득 범위 | 연간 금액 조건 | 과세 방식 | 조문 |
|---|---|---|---|---|
| 가목 |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 금액 기준 없음 | 분리과세연금소득 |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
| 나목 |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상 요건 충족 인출 | 금액 기준 없음 | 분리과세연금소득 |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
| 다목 | 가목·나목 외의 법정 범위 연금소득 합계 | 15,000,000원 이하 | 분리과세, 합산 선택 가능 |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나목의 대상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다목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이 여기에 해당해요.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1,5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 안내의 두 가지 신고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 연금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선택 여부 | 근거 |
|---|---|---|---|
|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연금소득 | 종합소득 합산 선택 가능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초과분만 따로 갈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 방식 자체를 고르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에 달려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퇴직연금 소득세, 이연퇴직소득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소득세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가 가목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연퇴직소득은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로 옮긴 소득입니다.
이 금액은 1,500만원 판단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이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해요.
자세한 수령 방식과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처럼 연금수령이 아닌 경우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뤄요.
IRP 계좌를 해지하면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IRP 해지 세금은 연금수령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과 같은 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의 값은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구분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해지는 연금수령이 아닌 별도의 인출 경로입니다.
해지 때의 세금은 IRP 해지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해지 전에 연금수령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면 좋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다면 연금수령 쪽이 가목의 분리과세 범위에 해당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규정은 이 페이지의 법령 범위 밖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열거한 분리과세 범위를 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실적 증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가 나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의 과세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한도와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 상담을 권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일까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자주 섞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1,500만원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공통 합산 기준이라는 생각인데, 이 기준은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에 적용돼요.
두 오해 모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과 부득이한 사유 인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이고, 1,500만원 판단에서도 제외돼요.
연금소득세 확인 순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내 연금이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소득의 종류를 먼저 가르고, 그다음 금액을 보는 순서예요.
1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입니다.
2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도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예요.
31번과 2번을 뺀 사적연금 소득을 합산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이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4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단계마다 소득의 종류가 다르면 적용 조문도 달라집니다.
수령 전에 어느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연금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적연금 중 분리과세 판단 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입니다.
퇴직연금 소득세는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금액 기준 없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이고, 판단 대상 합계에서도 빠집니다.
IRP 해지하면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해지와 연금수령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연금수령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종합과세 구분을 다루며, 해지 세금은 IRP 해지 페이지에서 따로 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나요?
법령상 분리과세 대상은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대통령령상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도 1,500만원 기준에 합산되나요?
1,500만원은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사적연금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하나로 합산하는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분리과세연금소득의 범위와 연 1,500만원 기준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15% 분리과세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