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신고 순서와 증빙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더한 합계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에요.
신고 순서는 증빙 받기, 공제 대상 납입액 가려내기, 한도 확인하기, 입력하기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단계마다 필요한 값을 차례로 풀어 볼게요.
| 기본 공제율 | 12% |
| 낮은 소득구간 공제율 | 15% |
|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 납입액 상한 | 과세기간당 600만 원 |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 상한 | 과세기간당 900만 원 |
| 법정 증빙 | 연금납입확인서 |
| 공제 제외 대상 |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 금액 |
| 전년도 미공제 납입액 |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 신청 |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액의 12% 또는 15%
공제율은 기본 12%이고 낮은 소득구간은 15%입니다.
공제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이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납입액이 같아도 공제율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 적용 공제율 | 공제 대상 납입액 | 세액공제액 |
|---|---|---|
| 15% | 600만 원 | 90만 원 |
같은 600만 원이라도 두 공제율의 차이는 18만 원입니다.
자신의 소득구간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두면 환급 규모를 가늠하기 쉬워요.
연금저축연말정산 한도, 600만 원과 합산 900만 원의 차이
600만 원은 연금저축계좌에만 걸리는 한도입니다.
900만 원은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 한도예요.
그래서 연금저축만 넣는 사람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IRP를 함께 넣으면 합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져요.
| 계좌 조합 | 공제 대상 납입액 상한 | 세액공제액 범위 |
|---|
세액공제액 범위는 상한 금액에 12%와 15%를 곱한 계산 결과입니다.
한도별 설명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RP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합산 한도 안에서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한도를 IRP가 쓰는 구조예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쓰는 경우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친 뒤 한도를 넘는지 보면 됩니다.
합계가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좌 성격이 궁금하면 퇴직연금종류와 IRP와 연금저축 비교 글에서 구분을 확인해 보세요.
계좌가 없다면 연금저축계좌개설 글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공제가 안 될 때,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계약이전
납입했는데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과세이연 퇴직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이에요.
퇴직금을 세금 없이 IRP로 옮긴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돈은 입금된 해에 다시 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를 바꾸며 연금저축을 통째로 옮긴 경우입니다.
계약이전 금액은 새 납입액처럼 공제받지 못합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기준 |
|---|---|
| IRP로 받은 퇴직금도 공제된다 |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 제외 |
| 다른 회사로 옮긴 금액도 새 납입액이다 | 계약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 제외 |
| 전년도 미공제분은 홈택스에 더 입력한다 | 취급자에게 전환 신청 |
공제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 두 항목이 납입액에 섞여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계좌를 옮긴 사정은 연금저축 이전 글에서 다룹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증빙부터 입력까지
법정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내는 특례도 있어요.
1연금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습니다.
2납입액 중 과세이연 퇴직소득과 계약이전 금액을 빼고 공제 대상 납입액을 가려냅니다.
3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4근로소득 연말정산 화면에서 연금계좌 항목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도 연금납입확인서가 증빙이고,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세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예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요, 확인할 세 가지
예상한 금액과 실제 공제액이 다르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공제율, 한도, 공제 제외 납입액이에요.
첫째는 공제율이 12%인지 15%인지입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공제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져요.
둘째는 합산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이 9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공제 제외 납입액입니다.
과세이연 퇴직소득이나 계약이전 금액이 납입액에 섞여 있으면 그만큼 공제 대상이 줄어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 해당 연도로 전환하는 방법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는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홈택스에서 금액만 더 입력한다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잡힙니다.
전환 가능한 금액은 사람마다 이전 미공제 납입액과 신청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입니다.
퇴직연금연말정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이렇게 반영돼요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법상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소득공제나 퇴직연금세액공제를 따로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세액공제 계산 안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퇴직금을 받는 경우의 처리는 퇴직연금수령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돈을 빼야 하면 퇴직연금중도인출 글이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 신고 경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비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신고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두 경로 모두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 구분 | 근로소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증빙 | 연금납입확인서 | 연금납입확인서 |
| 추가 서류 | 국세청 제출 증명서류는 특례 가능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 합산 한도 | 900만 원 | 900만 원 |
| 공제율 | 12% 또는 15% | 12% 또는 15% |
경로가 달라도 한도와 공제율은 같습니다.
다른 절세 계좌와 함께 보려면 ISA 연말정산 글도 이어서 읽어 보세요.
연금저축 IRP 연말정산 준비물과 일정 점검
준비물은 연금납입확인서 한 장으로 압축됩니다.
납입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면 회사별로 한 장씩 필요해요.
1납입 금융회사를 모두 적어 둡니다.
2각 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습니다.
3합계 납입액이 9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계좌를 처음 만드는 사람은 증권사연금저축 비교 글에서 금융회사부터 골라 보세요.
세금 전체 흐름은 연금소득세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기본 공제율은 12%이고 낮은 소득구간은 15%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이 합산 900만 원에 포함돼요.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금액이 섞여 있으면 공제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정 증빙은 연금납입확인서입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증명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로 제출하는 특례가 있어요.
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홈택스에 그대로 더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해당 연도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만 전환돼요.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공제 대상 납입액 상한, 공제 제외 대상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납입확인서 서식: 법정 증빙과 국세청 제출 증명서류 특례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