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인출, 기타소득세 16.5%와 부득이한 사유
연금저축을 연금 요건 밖에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고,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정상적인 연금수령은 소득세 기준 3%에서 5%라서 차이가 큽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6종에 해당하고 증빙을 제때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핵심이에요.
| 연금외수령 소득세 | 15% (기타소득) |
| 지방소득세 포함 | 16.5% |
| 정상 연금수령 소득세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일반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
| 부득이한 사유 | 6종 |
| 부득이한 사유 증빙 기한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
| 의료비 인출 증빙 기한 |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
| 의료비연금계좌 | 1명당 1계좌 |
연금저축 계좌 해지, 연금외수령 16.5%가 붙어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어서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15%예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15%에 1.5%를 더한 16.5%가 합산 원천징수율이에요.
| 인출 유형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5% | 5.5%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연금수령 80세 이상 | 3% | 3.3% |
| 연금외수령 | 15% | 16.5% |
같은 돈을 꺼내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세율이 3배 안팎으로 벌어집니다.
수령 방식은 연금저축 수령액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출금, 어디까지가 연금수령일까
일반 연금수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해요.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계좌로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이만 채워서는 부족합니다.
55세만 넘으면 다 연금수령일까, 한도 초과가 함정이에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55세가 지났어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는 16.5%가 붙어요.
| 상황 | 분류 | 적용 원천징수율 |
|---|---|---|
| 55세 이후, 5년 경과, 한도 이내 | 연금수령 | 3%~5% |
| 55세 이후, 5년 경과, 한도 초과분 | 연금외수령 | 15% |
| 55세 미만 인출 | 연금외수령 | 15% |
| 가입 5년 미경과 인출 | 연금외수령 | 15% |
가입 5년 미경과 행에는 이연퇴직소득 예외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 표와 다른 처리가 가능해요.
연금저축 해지하면 세금 얼마, 적용 범위부터 봐요
16.5%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매기는 세율입니다.
계좌 원천에 따라 구분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출액 전체가 한 덩어리로 계산되는 건 아니에요.
해지 문의에서 세금을 가장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은 15%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돼요.
1해지하려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인지 확인합니다.
2연금수령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채웠는지 따져 봅니다.
3채우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6종,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사유별로 증빙이 필요하니 하나씩 짚어 볼게요.
| 구분 | 내용 |
|---|---|
| 1 | 천재지변 |
| 2 |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
| 3 | 가입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 4 | 법정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
| 5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6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해산·파산 |
요양은 3개월 이상, 재난 입원은 15일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해당하지 않아요.
연금저축 해지 방법,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증빙해야 해요
증빙서류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6개월이라는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사유 확인일을 정리합니다.
2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안에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의료비로 쓰려는 인출은 별도 요건을 봐요
의료비 인출은 일반 부득이한 사유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호·제2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본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하면 의료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계좌가 여러 개라면 어느 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둘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한 한 계좌에서만 의료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IRP에서 돈을 뺄 때는 연금저축과 규칙이 달라요
IRP 적립금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처럼 언제든 일부를 꺼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 사유 | 비고 |
|---|---|
| 주택 관련 사유 | 시행령에 세부 요건 규정 |
| 의료비 부담 |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등 세부 제한 |
| 재난 피해 | 시행령에 세부 요건 규정 |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 시행령에 세부 요건 규정 |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와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IRP 해지 절차는 IRP 해지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증권사 연금저축 해지는 신청 창구가 달라도 기준은 같아요
키움, 한화투자증권, 미래에셋, 카카오페이증권처럼 가입한 곳에 해지나 출금을 신청합니다.
소득세법의 과세 기준은 어디에 가입했든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를 해지할 때도 세율 구분은 동일합니다.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외수령이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을 제출해야 해요.
연금저축계좌 해지 문의의 대부분은 세금과 절차에 몰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 표와 단계로 확인하면 돼요.
증권사별 안내는 증권사 연금저축 글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펀드 상품 구조는 연금저축펀드 글에 있어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를 바로잡아요
55세만 넘으면 모든 인출이 일반 연금수령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가입 5년 경과와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를 내도 된다는 것도 오해예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을 연금저축처럼 언제든 일부 인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도 오해입니다.
IRP는 시행령 열거 사유가 있어야 해요.
해지하기 전에 이전 제도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계좌를 옮기는 방법은 연금저축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연금 계좌와 한도 구조가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글도 이어서 보세요.
세액공제를 받았는지에 따라 인출 시 과세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1.5%를 더하면 합산 16.5%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돈을 빼면 모두 해지로 처리되나요?
일부만 인출해도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금액도 연금외수령에 해당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유별 증빙서류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인출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야 해요.
55세가 넘으면 인출이 전부 연금수령으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일반 연금수령이에요.
연금저축 인출 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른가요?
계좌 해지와 출금은 가입한 계좌취급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과세 기준은 같으니 신청 창구만 해당 증권사나 보험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외수령 분류, 부득이한 사유와 6개월 증빙 기한, 의료비 인출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연금수령 소득세율 3%·4%·5%, 연금외수령 15%, 개인지방소득세 10%를 확인했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IRP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