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인출 규칙
IRP통장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 담을 수 있어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줄임말로, 퇴직금을 받는 통로이자 노후 자금을 쌓는 계좌예요.
퇴직금 이전부터 해지, 연금 수령까지 많은 분이 같은 지점에서 막히니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 원 |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합쳐 연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15% 또는 12% |
| 위험자산 편입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 연금 수령 시 세율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중도인출 | 법정 사유에 한정 |
| 담보대출 |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법령상 사유 |
개인 IRP 가입 자격, 퇴직금 받은 사람과 추가 납입 희망자
개인형 IRP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DC·DB·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중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 등도 대상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이고,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이에요.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가입 문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 해당하는지는 위 조문의 문구로 갈려요.
개인형퇴직연금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과 제외 항목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이전 사업의 퇴직급여 일시금 등을 제외하고 센다는 점이 중요해요.
| 구분 | 내용 |
|---|---|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 원 |
| 한도에서 제외 | 이전 사업 퇴직급여 일시금 등 |
| IRP 계정이 여러 개일 때 | 부담금 합계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아요.
IRP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와 15%·12% 구간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산 연 9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IRP만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을 600만 원까지 채운 뒤 나머지를 IRP로 채워도 합산 9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이고 그 초과는 12%예요.
| 구간 | 공제율 | 공제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108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숫자를 더 자세히 보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보세요.
연말정산 흐름은 연말정산 안내에 있어요.
퇴직금을 개인 IRP로 받아서 1~2년 뒤에 찾고 싶을 때
질문을 모아 보면 퇴직금과 IRP 관련 상황을 가장 많이 묻습니다.
퇴사하며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1~2년 있다가 찾아도 되는지가 대표적이에요.
IRP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정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그래서 자유롭게 꺼내 쓰는 입출금 통장과는 성격이 달라요.
세법상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는 방식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관련).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 규정에는 개별 인출액의 확정 세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인출 사유와 계좌 구성에 따라 계산돼요.
중도인출 사유와 절차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DC 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IRP 가입 대상이라는 점이 이전의 바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
회사 DC 계좌 적립금은 개인 IRP를 열어 그쪽으로 받는 흐름이에요.
1이전받을 금융회사를 정해 개인형 IRP 계좌를 엽니다.
2퇴직 처리가 끝난 뒤 회사 DC 계좌의 금융회사에 이전을 요청해요.
3이전된 금액이 IRP 계좌에 들어왔는지 잔액을 확인합니다.
계좌 이전은 연금계좌 간 계약이전과 성격이 비슷한데, 이렇게 옮겨 온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제2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납입한 돈이어야 해요.
퇴직연금 유형별 흐름은 퇴직연금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IRP 위험자산 70% 한도, 펀드와 ETF를 얼마나 담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두는 구조예요.
| 구분 | 비율 | 금액 |
|---|---|---|
| 위험자산 최대 | 70% | 700만 원 |
| 안전자산 최소 | 30% | 300만 원 |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해요.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 DC형 운용과 TDF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55세 이후 개인 IRP, 연금 수령과 세율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수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은 나이로 갈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예요.
| 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수령 계획은 연금저축 수령액과 연금소득세에서 함께 점검해 보세요.
IRP 해지하면 세금은, 부득이한 사유 목록
IRP를 해지하거나 중간에 빼는 일은 법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사유에 맞지 않으면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가 들어가요.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도 해당합니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도 포함돼요.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내야 합니다.
해지 절차는 IRP 계좌 해지에 정리했어요.
IRP 담보대출, 가능한 경우는 법령상 사유뿐
퇴직연금 급여 담보대출은 법령상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이 대표 사유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9조제2호).
실제로 대출을 취급하는지와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관련 안내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볼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 ISA 만기 자금의 연결
ISA 계약이 만료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전환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요.
다만 개인형 IRP가 이 전환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받는 금융회사의 상품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ISA 만기 이후 흐름은 ISA 만기 활용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계좌부터 채울지 고민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비교를 보세요.
증권사별 안내는 증권사 연금저축에 모아 두었어요.
IRP통장 자주 묻는 질문
IRP통장은 누가 만들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 DC·DB·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중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영업자 등이 만들 수 있어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2항입니다.
IRP에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이전 사업의 퇴직급여 일시금 등은 제외하고, 여러 IRP 계정이면 부담금 합계로 따집니다.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예요.
IRP 적립금을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해져 있어요.
IRP 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55세 이상이면 일시금 수급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자격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연간 납입 한도와 제외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세액공제 한도와 계약이전 금액의 공제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소득 구간별 공제율과 ISA 만기 전환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중도인출 사유와 연금 수령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소득세율 조문: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위험자산 70%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 목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