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해지, 해지 시 세금 16.5%와 해지 순서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이나 매달 넣은 납입금을 중간에 빼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세금과 순서를 앞에서부터 짚어 볼게요.

IRP를 열어 두고 중간에 빼는 일은 세법과 퇴직급여법 두 곳에서 각각 따져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이 정하고, 인출한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소득세법이 정해요.

IRP 해지·인출 핵심 정리 (2026년 기준)
해지 시 소득세율1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합산 원천징수율16.5%
일반 연금수령 요건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
일반 연금수령 소득세율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부득이한 사유 증빙 기한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의료비연금계좌1명당 1계좌

IRP 해지 세금, 연금외수령 16.5%

IRP 해지로 빼낸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이라서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15%예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15%에 1.5%를 더한 16.5%가 실제 합산 원천징수율이에요.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세율 비교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70세 미만5%5.5%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연금수령 80세 이상3%3.3%
연금외수령 (해지·한도 초과)15%16.5%

퇴직금이 IRP로 넘어온 경우, 해지해도 연금외수령

퇴사할 때 퇴직금을 IRP로 받은 분들이 해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
질문을 모아 보면 퇴직금·IRP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연금수령의 가입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지하면 연금외수령 분류는 그대로입니다.

해지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넘기면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한도를 넘긴 인출은 55세가 넘었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요.
퇴직연금수령방법도 함께 보세요.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 방법, 신청부터 순서대로

해지는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IBK, 삼성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회사별로 신청 화면과 처리 절차가 달라요.

1해지 사유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도인출 사유에 맞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2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라면 증빙서류를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좌취급자에게 냅니다.

3가입한 금융회사에 해지 또는 인출을 신청합니다.

4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금융회사별 구체적인 화면 순서나 처리 일수는 각 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분류가 같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달라도 세율은 같습니다.

IRP 해지 신청했는데 진행 상태가 안 보일 때

삼성생명 같은 금융회사에서 해지를 신청했는데 처리 상태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질문이 있어요.
해지 신청과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맡는 업무입니다.

신청 접수 여부는 금융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증빙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 인출이라면 6개월 안에 낸 서류 접수 여부도 같이 물어보세요.

해지가 끝나기 전에 사유가 바뀌거나 서류가 빠지면 연금외수령 처리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은 신청 직후에 한 번 해 두면 좋아요.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이런 경우

IRP 적립금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가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사유,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 사유 등이 들어 있어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같은 세부 제한이 있어요.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 (2026년 3월 24일 시행령 기준)
사유비고
주택 관련 사유시행령 열거 요건 충족
의료비 부담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등
재난 피해시행령 열거 요건 충족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관련시행령 열거 요건 충족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되어도 인출 원천별로 과세 구분을 따로 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중도인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6종과 증빙 6개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사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있어요.
법정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허가취소·해산·파산도 포함됩니다.

이 사유로 인출하려면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부득이한 사유 인출의 세율은 인출 원천과 사유에 따라 나뉩니다.

의료비로 쓰려고 해지한다면 별도 요건

일반 부득이한 사유와 별도로 의료비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는 본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내 의료비 인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비연금계좌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가졌다면 어느 계좌를 지정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기한 기준이 서로 다른 점도 알아 둬야 해요.
일반 부득이한 사유는 사유 확인일부터, 의료비 인출은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55세만 넘으면 다 연금수령이라는 오해

55세가 넘었다고 해서 연금계좌의 모든 인출이 일반 연금수령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연금수령한도 이내여야 해요.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해지로 한꺼번에 빼면 한도를 크게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를 내도 된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증빙은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IRP 해지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나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할 때 신용도가 떨어지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인출과 해지에 관한 세법 규정은 과세 방식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용도와 연결된 규정은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신용평가 관련 문의는 신용평가회사나 가입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해지 전에 따져야 할 핵심은 신용이 아니라 세금과 세액공제 환수입니다.
이미 받은 세액공제 납입액이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길

IRP는 연금저축과 같이 쓰는 한도 구조예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IRP를 해지하면 이 한도를 쓰던 방식을 다시 짜야 해요.
연금저축으로 옮기려면 연금저축 이전을 보세요.

계좌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빼는 방법은 중도인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인출 방식에서 다른 점도 있어요. IRP 중도인출은 연금저축처럼 언제든 일부만 꺼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서 정리돼 있습니다.

해지 전에 점검할 순서

1해지하려는 이유가 중도인출 법정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2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6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3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췄다면 해지보다 연금수령이 세율상 유리한지 비교합니다.

4해지로 갈 때는 16.5% 원천징수 후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계산 예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 1,000만 원을 해지할 때
항목금액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5만 원
원천징수 합계 16.5%165만 원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의 해지 세금은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요.
위 계산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외수령 기준입니다.

IRP 계좌 해지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외수령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합산 16.5%입니다.

퇴사 후 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해지하나요?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없으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뒤 인출해야 해요.

IRP 해지를 신청한 뒤 진행 상태는 어디서 보나요?

해지 신청과 처리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맡는 업무입니다. 진행 상태는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IRP를 해지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나요?

연금계좌 인출과 해지에 대한 세법 구분은 과세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용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으므로 신용평가 안내는 신용평가회사 공식 페이지를 보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증빙은 언제까지 내나요?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인출은 본인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 6종과 6개월 증빙 기한, 의료비 인출 요건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의 연금외수령 분류 확인

소득세법·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금수령 5%·4%·3%, 연금외수령 15%, 지방소득세 10% 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IRP 중도인출 법정 사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