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차이와 비과세 한도
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번 이자·배당소득 중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계좌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9%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지 않아요.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자로, 1명이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ISA라도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운용 방식이 다르니 아래 표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 가입 자격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며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 가입 개수 | 1명 1계좌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 총납입한도 | 1억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일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 한도 초과분 세율 | 9% 분리과세 |
| 만기 후 연금 전환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추가 |
ISA 계좌 뜻,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줄여 주는 통장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금, 펀드, 상장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 거기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주는 구조예요.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이 조문은 2015년 12월에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개정됐고,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분을 기준으로 해요.
과세특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비과세 한도 안의 소득에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소득에는 9%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ISA 계좌종류,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이렇게 달라요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세 유형 모두 비과세 한도와 9% 세율 같은 세제 혜택은 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누가 어떻게 굴리느냐입니다.
아래 표에서 유형별 요건을 먼저 보고, 자세한 내용은 각 유형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유형 | 가입 자격 | 연간 납입 한도 | 비과세 한도 | 한도 초과분 |
|---|---|---|---|---|
| 중개형 ISA |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 2천만원×[1+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년)]−누적납입금액 산식, 총 1억원 이하 | 일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 9% 분리과세 |
| 신탁형 ISA | 같음,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 연 2천만원 기준, 총 1억원 이하 | 일반 200만원, 요건 해당자 400만원 | 9% 분리과세 |
| 일임형 ISA | 같음, 1명 1계좌 | 연 2천만원 기준 | 일반 200만원, 요건 해당자 400만원 | 9% 분리과세 |
유형별 상세는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어떤 유형이든 법정 계약기간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같습니다.
ISA 계좌 장점,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400만원으로 나뉘어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서민형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민도 400만원 한도를 받아요.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니,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도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돼요.
| 구분 | 적용 대상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세율 |
|---|---|---|---|
| 일반형 | 가입 요건을 갖춘 모든 가입자 | 200만원 | 9% |
| 서민형·농어민형 | 법정 요건 해당자 | 400만원 | 9% |
서민형 요건과 가입 절차는 서민형 ISA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도 계산이 궁금하다면 ISA납입한도 글도 함께 보세요.
ISA 납입한도, 총 1억원 안에서 연 2천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이고, 연간 한도 계산의 기준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중개형 ISA 글에 정리한 산식은 2천만원×[1+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년)]−누적납입금액이에요.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가입 후 1년이 지났고 누적납입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1+1)−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됩니다.
| 가입 후 경과연수 | 2천만원×[1+경과연수] | 누적납입금액 | 납입 가능 금액 |
|---|---|---|---|
| 1년 | 4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2년 | 6천만원 | 4천만원 | 2천만원 |
누적납입금액이 매년 2천만원씩 늘면 납입 가능 금액도 매번 2천만원으로 계산돼요.
한도 산식 전체는 ISA납입한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ISA 만기 후 연금저축 전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질문을 모아 보면 만기 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문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핵심은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ISA 만기 잔액이 한도이고,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인정돼요.
ISA에 직접 세액공제를 더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넓혀 주는 규칙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추가되는 한도 | 전환금액의 10% |
| 추가 한도 상한 | 300만원 |
| 전환 한도 | ISA 만기 잔액 |
| 납입 기간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
만기 직전 준비 순서는 ISA계좌만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환 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IRP·ISA 세액공제 한도, 계좌마다 구조가 달라요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계좌이고, ISA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계좌입니다.
같은 금융 계좌 같아 보여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달라요.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 그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5%, 초과하면 12%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3).
| 계좌 | 세금을 줄이는 방식 | 한도 기준 | 해당 조문 | 수령·만기 요건 |
|---|---|---|---|---|
| 연금저축 | 납입액 세액공제 | 연 600만원(합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
| IRP | 납입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합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 5년 경과 |
| ISA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200만원 또는 4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계약기간 3년 이상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으면 모두 세액공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 대상은 600만원이고, 9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산 한도예요.
ISA 계좌 만들 때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때
세제 혜택은 어느 금융회사에서 만들어도 같습니다.
1명 1계좌 원칙이라, 한 곳에서 만들면 다른 곳에서 중복 가입은 안 돼요.
가입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세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개설 절차와 필요 서류는 ISA계좌개설 글에, 금융회사별 정보는 증권사연금저축 글에 모아 뒀어요.
회사별 안내는 개별 글에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3년 전에 해지하면, 추징 규정은 이래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해요.
납입금 누계를 넘겨 인출하는 경우도 중도해지로 봅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 대상에서 빠져요.
해지 후 다시 가입하려는 경우는 ISA 계좌 해지 후 재가입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과 ISA의 관계는 ISA연말정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ISA 계좌 비교 순서, 이렇게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계좌 이름과 적용 연도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항목별 요건을 하나씩 비교해 보세요.
순서를 정하면 연금저축, IRP, ISA를 섞어 읽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1비교표에서 계좌 이름과 적용 연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2연금저축·IRP는 납입 가능 금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 수령 요건을 각각 따로 봅니다.
3ISA는 가입·계약·납입 요건과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보고, 만기 후 연금 전환은 따로 분리해서 읽어요.
4소득이나 퇴직소득, 인출 사유가 얽혀 있으면 세무 또는 연금 제도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ISA 요건은 가입 자격,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만기 규정이 서로 맞물립니다.
한 항목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200만원이고 서민형·농어민형 요건에 해당하면 4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9% 세율이 붙어요.
ISA 계좌는 한 사람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1명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를 더 받나요?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해요.
ISA 계좌는 3년 안에 해지해도 되나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ISA 계좌는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가입 자격, 계약기간, 납입한도 요건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과세특례 부분: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과 9% 세율 확인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확인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연금계좌 합산 납입요건과 ISA 만기 전환 세액공제 추가한도 확인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일반 연금수령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