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예금 담는 ISA 비과세 한도·가입 자격

신탁형 ISA는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어 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일반 대상자의 비과세 한도는 계약기간 200만원입니다.
예금 같은 상품을 담는 ISA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상품을 담을지는 가입자가 정하는 방식이에요.

연간 납입 기준액은 2천만원이고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가입 자격, 비과세 한도, 해지 규정을 조문 기준으로 차례대로 풀어 볼게요.

신탁형 ISA 핵심 요건 (2026년 10월 29일 확인)
계약 유형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
가입 연령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연간 납입 기준액2,000만원
총납입한도1억원
일반 비과세 한도200만원(계약기간)
비과세 한도 400만원 대상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농어민
비과세 초과분9% 분리과세
3년 전 해지소득세 상당액 추징
ISA 납입한도› ISA 계좌 개설›

신탁형 ISA 가입 자격, 19세 이상 거주자가 기본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대상이에요.

이 자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ISA 전체의 요건입니다.
신탁형이라고 해서 따로 붙는 연령 조건은 없어요.

계좌는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맺어 개설한 신탁계좌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
이 계약 방식이 신탁형 ISA를 다른 ISA와 가르는 기준이에요.

신탁형 ISA 가입 요건 정리
항목내용근거
연령19세 이상 거주자제91조의18제1항
예외 연령15세 이상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제91조의18제1항
계약특정금전신탁계약제91조의18제3항제2호다목

계좌 개설 절차는 ISA 계좌 개설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신탁형이 어떤 구조인지에 집중해요.

신탁형 ISA 운용 방식,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구조

금융위원회 정책 안내에 따르면 신탁형은 가입자가 편입 금융상품과 투자 규모를 직접 정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에 따라 상품을 편입하고 교체해요.

그래서 신탁형 ISA에 예금을 담는다는 말은 가입자가 예금을 담겠다고 지시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떤 상품이 담기는지는 가입자의 지시에 달려 있어요.

운용 역할을 금융기관이 대신 정하는 방식은 일임형 ISA입니다.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은 중개형 ISA예요.

세 방식 모두 ISA 세제 혜택의 기본 틀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상품을 누가 정하고 어떤 계약으로 맺느냐예요.

신탁형 ISA 납입한도, 연 2천만원에 총 1억원

연간 납입 한도 계산의 기준액은 2천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법정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에요.

이 한도는 ISA 전체에 적용되는 값이며, 신탁형도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한도 계산 방식은 ISA 납입한도 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ISA 납입한도 (2026년 10월 29일 확인, 법률 제21467호)
구분금액단위
연간 납입 기준액2,000만원연간
총납입한도1억원계약기간 전체

현행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23일 개정 이력을 표시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현행값이에요.

신탁형 ISA 비과세 한도, 일반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일반 대상자는 계약기간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법정 소득세율 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2호).
9%에는 지방소득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도 같은 한도를 적용받아요.

ISA 비과세 한도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대상비과세 한도초과분
일반 대상자200만원9% 분리과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농어민400만원9% 분리과세

400만원 한도의 세부 대상은 서민형 ISA 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는 ISA 연말정산에서 다뤄요.

신탁형 ISA 계좌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할 때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줄어든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상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해지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되돌려질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해외이주와,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이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1최초 계약일과 3년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23년 전이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3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상당액 추징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해지 여부를 정해요.

해지 뒤 다시 가입하는 문제는 ISA 해지 후 재가입 편을 보세요.
가입 대상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해 두었어요.

신탁형 ISA 중도 인출, 3년 전에는 납입금 안에서만

3년 전 계약기간 중 납입금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인출일에 중도해지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
그래서 인출 금액이 납입한 원금 안에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납입금 합계액 안에서 꺼내면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익금까지 꺼내는 순간 해지로 취급되니 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3년 전 인출 시 과세 판단 (제91조의18제7항·제8항)
상황판단
납입금 합계액 이내 인출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납입금 합계액 초과 인출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봄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추징 제외

신탁형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을 때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
3년이 지나야 이 규정을 쓸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쪽 구조는 연금저축계좌 편에서, IRP는 IRP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규정은 ISA 만기와 이어지는 내용이라 ISA 만기 편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연금계좌로 옮긴 뒤 세제 처리는 연금소득세에서 확인하세요.

계좌 이전 절차는 연금저축 계좌 이전 편이 따로 있습니다.
ISA에서 넘어올 때의 일반 흐름도 거기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신탁형 ISA,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쌓는 연금계좌이고, 신탁형 ISA는 계약기간 안의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이 붙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ISA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또는 400만원이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예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수령 규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편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와 연금저축 비교
구분신탁형 ISA연금저축
성격계약기간 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연금계좌
계약 방식특정금전신탁계약신탁·보험·펀드 중 선택
자세한 내용납입한도수령 방법

두 계좌를 함께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각각의 한도와 요건이 다르니 자기 상황에 맞는 쪽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탁형 ISA를 중개형으로 바꿔야 하는지 고민될 때

신탁형은 신탁업자와 맺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고, 중개형은 증권사 계좌에서 직접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계약 방식이 다르니 담을 수 있는 상품과 거래 방식이 달라져요.

신탁형에서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이 상품을 편입하고 교체합니다.
직접 거래하는 구조와 비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 편이 도움이 돼요.

이미 가진 ISA 계좌를 바로 옮기는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해지와 재가입 규정은 ISA 해지 후 재가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을 모아 보면 퇴직금·IRP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퇴직연금 종류에서 따로 살펴보세요.

신탁형 ISA 질문이 많이 몰리는 상황

퇴직금·IRP, 운용 상품 고르기, 수령·인출이 질문이 많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신탁형 ISA 질문은 이 세 갈래 안에서 대부분 풀려요.

상품 고르기는 신탁형 구조상 가입자가 직접 정하는 영역입니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 DC형 운용 편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인출이 궁금하다면 3년 기준이 핵심입니다.
3년 전에는 납입금 합계액 안에서만 꺼내야 중도해지로 보지 않아요.

이 정보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 조문입니다.

신탁형 ISA 자주 묻는 질문

신탁형 ISA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가능해요.

신탁형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는 계약기간 이자·배당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400만원이에요.

신탁형 ISA를 3년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로 줄어든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신탁형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ISA 계약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봐요.

신탁형 ISA에서 상품은 누가 고르나요?

가입자가 편입 금융상품과 투자 규모를 직접 정합니다.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에 따라 편입하고 교체해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가입 자격(연령·근로소득)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 특정금전신탁계약 요건과 납입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 비과세 한도 200만원·400만원과 9% 분리과세를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제8항·제11항: 3년 전 해지·인출, 연금계좌 전환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부득이한 사유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안내: 신탁형 ISA의 운용 방식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