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옛 상품과 지금 연금저축은 이렇게 달라요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방식이고,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구 상품 이야기와 지금 제도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두 가지를 나눠 보면 이해가 쉬워요.

소득공제용연금저축과 지금 연금저축 핵심 비교
소득공제용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을 부르는 말
지금 공제 방식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공제 대상연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공제 대상연 900만원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
공제율15% 또는 12%
연금 수령 시 세율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이란, 2000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을 말해요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은 구 개인연금저축을 가리킵니다.

이름에 소득공제가 붙은 이유는 옛 제도가 납입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개인연금소득공제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치면 이 상품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새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제도가 달라요.

개인연금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방식이 달라요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빼 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라서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라는 말은 지금 기준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로 읽으면 돼요.

구 개인연금저축과 지금 연금저축 비교
구분구 개인연금저축지금 연금저축계좌
가입 시기2000년 이전현재 신규 가입 가능
공제 방식소득공제세액공제
종류구 개인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옛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구 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새 상품은 아래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되고요.

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 지금은 연 600만원이 기준이에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 600만원과 납입 한도 1,800만원은 서로 다른 숫자예요.

600만원을 넘겨 납입한 금액도 계좌에는 쌓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대상이 돼요.

한도를 처음 보면 헷갈려서 자주 묻는 질문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개인연금소득공제한도 대신 공제율을 보면, 15%와 12%예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은 12%로 내려갑니다.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져요.

계산 예시,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액
구분공제 대상 납입액공제율공제액
소득 낮은 구간600만원15%90만원

두 구간의 차이는 18만원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연말정산 서류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원이에요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안에 모두 들어가서 전체가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 쪽은 6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는 IRP 쪽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어떻게 나눌지는 IRP와 연금저축 비교가 도움이 돼요.

연금저축 2개를 같이 운용할 때, 한도는 합쳐서 계산해요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여도 납입 한도 1,800만원은 함께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도 계좌별이 아니라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좌를 나눠 가입한다고 공제를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펀드형과 보험형을 나눠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도 계산은 하나로 봐요.

상품 종류별 특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옮기고 싶다면 연금저축 이전도 참고해 보세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돼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지 않고 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의료·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해당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요.

중도 인출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이어서 보세요.
해지 전에 인출 순서와 과세 분류를 먼저 보면 도움이 돼요.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나이에 따라 5%에서 3%예요

연금 수령 요건은 55세 이후 수령개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해요.

이 요건을 채워 받는 연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예요.

연금소득세 세율
수령 나이세율
70세 미만5%
70세 이상 80세 미만4%
80세 이상3%

얼마를 받는지는 연금저축수령액에서 볼 수 있어요.
세금 전체 흐름은 연금소득세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순서

1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있으면 함께 더합니다.

3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에 맞춰 공제 대상액을 정해요.

4본인의 소득 구간에 맞는 공제율 15% 또는 12%를 곱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은 연말정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연금저축이 처음이라면 연금저축계좌개설부터 보면 편해요.

소득공제용연금저축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용연금저축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을 가리키는 말이라 신규 가입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계좌는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중에서 고르게 돼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같은 말인가요?

현재 제도는 공제 방식이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넣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 한도 900만원 안에 들어가므로 900만원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 쪽은 600만원 이내여야 해요.

연금저축 2개를 같이 운용해도 되나요?

계좌가 둘이어도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함께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600만원도 계좌별이 아니라 합쳐서 계산해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채우면 연금소득세 3~5%가 적용돼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구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