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약에는 무엇이 담기고 어떻게 신고할까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가입자 사항과 급여 지급 방식 등 제도의 내용을 적어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DB형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DC형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요.

회사가 어떤 규약을 신고했느냐에 따라 내 퇴직급여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해집니다.
내용을 알아 두면 DB에서 DC로 바뀌는 상황이나 급여 지급 문의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보여요.

퇴직연금규약 핵심 요약
작성 주체사용자
DB형 규약 이름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DC형 규약 이름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DB형 설정 절차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 후 작성·신고
사용자 부담금(DC형)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지급
DB형 급여 지급 기한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권 보호양도·담보 제공 원칙적으로 불가

퇴직연금규약이란, 제도의 내용을 적어 신고하는 문서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가 설정하고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와 가입자가 누구인지,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담아요.

제도 유형마다 규약이 따로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요.

회사 사정이 바뀌면 제도 유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해당 유형의 규약을 기준으로 내용이 정리되니, 내 회사가 어느 규약을 신고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확정급여형 규약, 근로자 동의를 거쳐 신고합니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합니다.
가입자 사항도 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해요.

이 절차 때문에 DB형 규약은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 쪽 의견을 듣는 과정이 설정 요건에 들어 있어요.

DB형에서 위험자산 편입 한도는 70%입니다.
운용 한도처럼 제도 운영의 틀이 되는 숫자는 규약과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확정기여형 규약, 사용자 부담금은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DC형은 사용자가 설정하고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가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를 전제로 해요.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저액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금을 자기 DC 계정에 납입할 수도 있어요.

DB형과 DC형 규약 비교
항목DB형DC형
규약 이름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설정 절차근로자대표 동의 또는 의견수렴사용자 설정·신고
사용자 부담금해당 없음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추가 납입해당 없음가입자 추가 납입 허용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두 규약 모두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하는 요건을 따릅니다.
자세한 DC형 내용은 퇴직연금 DC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규약,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연금 수급도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준용합니다.
2021년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2022-04-14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제도 소개와 가입 대상은 푸른씨앗 글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DB→DC 전환 상황에서 규약은 어떻게 바뀔까

회사가 DB에서 DC로 제도를 바꾸는 상황은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제도 유형이 바뀌면 DB형 규약이 아니라 DC형 규약의 내용이 적용되는 흐름이에요.

DB형은 회사가 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DC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가입자 계정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환 뒤에는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는 부담금 기준과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환 전후로 달라지는 점은 규약 본문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규약 열람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규약과 법정 기준을 비교해요

DC형 부담금 미납과 지연이자를 묻는 질문도 많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용자 부담금이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정 최저액이에요.

자신의 DC 계정에 들어온 금액을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견주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연 임금총액이 6,000만 원이라면 법정 최저액은 6,000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입니다.

미납이 의심되면 규약과 계정 내역을 함께 확인한 뒤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세요.
수치 확인은 퇴직연금 조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묻는다면 규약보다 법령이 먼저예요

법 제22조의 적립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DB형 가입자의 일반적인 중도인출 권리로 쓸 수 없어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를 충족할 때만 고용노동부령상 한도 안에서 예외가 가능해요.

해지와 중도 인출은 규약에 적힌 것보다 법정 사유가 먼저 적용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퇴직연금중도인출 글에서 정리했어요.

급여 지급과 다른 계좌 이전, 규약이 정하는 절차

DB형은 가입자에게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나 합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DC형의 급여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으면 이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계정도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이전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수령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규약을 확인하는 순서

1내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인사 담당 부서에 해당 유형의 규약 열람을 요청합니다.

3사용자 부담금 기준과 추가 납입 가능 여부를 규약과 비교합니다.

4급여 지급 시기와 이전 계좌 지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규약에서 내 권리와 연결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짚을 수 있어요.
궁금한 항목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규약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규약이 뭐예요?

퇴직연금규약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제도의 내용을 적어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DC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DB에서 DC로 바꾸면 규약도 바뀌나요?

제도 유형이 달라지면 해당 제도의 규약을 새로 작성하고 신고하는 흐름을 따릅니다. DB형과 DC형은 담아야 하는 내용이 달라서 규약도 따로 있어요.

DC형 규약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용자 부담금의 법정 최저액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가입자가 추가로 자기 계정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돼요.

퇴직연금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DB형은 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적립금 범위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예외나 합의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규약에 퇴직급여를 담보로 잡는 내용도 들어가나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상 사유를 충족할 때만 예외가 인정돼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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