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 30명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기금

푸른씨앗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고, 흔히 푸른씨앗이나 중소퇴직기금제도라고 불러요.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개인이 따로 만드는 연금저축이나 IRP와는 계정 성격이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푸른씨앗 핵심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가입 대상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제도 성격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개인 개설 계좌와 다름)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주기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연금 수령 나이55세 이상
가입기간·지급기간가입 10년 이상, 지급 5년 이상
급여 이전처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
담보 제공원칙적으로 불가(법령상 예외는 별도)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30명 이하 사업장의 공동 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의 법률 제21475호를 따랐어요.

이 제도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개설하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계정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기금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사용자부담금계정이 운영된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법에는 중소퇴직기금제도라는 별칭도 함께 쓰입니다.
푸른씨앗, 중소퇴직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모두 같은 제도를 가리켜요.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려요.
전체 구분이 궁금하면 퇴직연금종류를 먼저 훑어보세요.

푸른씨앗 가입 조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가입 자격은 상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기금에 참여하는 구조라서 한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푸른씨앗과 개인 개설 계좌 비교
구분푸른씨앗연금저축·IRP
참여 주체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참여개인이 독립적으로 개설
대상 사업장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규모와 무관
계정 성격사용자부담금계정 중심개인 계좌

회사 규모가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퇴직연금 유형을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DB형과 퇴직연금 DC형이 대표적이에요.

푸른씨앗 지원금이 궁금할 때, 먼저 알아 둘 부담금 구조

지원금을 묻는 질문이 많은 만큼, 먼저 법정 부담금부터 짚어야 합니다.
사용자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해요.

이 비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에 정해진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최저 수준입니다.
개인이 따로 추가 납입하는 한도를 정한 값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지원금의 구체적 금액과 지급 조건은 이 법조문에서 다루는 값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금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담금도 달라지니, 숫자를 직접 넣어 보면 빨라요.
퇴직연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푸른씨앗 퇴직금 계산, 12분의 1 기준으로 보는 예시

연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최소로 넣어야 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간단한 계산이라 숫자만 바꿔 대입하면 돼요.

사용자부담금 최소액 계산 예시(임금총액 ÷ 12)
연간 임금총액12분의 1해석

위 표는 법정 최저 수준을 계산한 예시일 뿐 실제 납입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장 약정과 임금 내역에 맞춰 정해지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세요.

푸른씨앗 vs 은행 IRP, 계정 성격부터 다릅니다

푸른씨앗과 은행 IRP를 놓고 고민하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층위의 선택지가 아니라서 비교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해요.

푸른씨앗은 사업장이 참여하는 공동 기금 제도이고, 사용자부담금계정이 그 안에서 운영됩니다.
IRP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계좌라서 출발점이 달라요.

둘은 급여를 받을 때 연결됩니다.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되기 때문이에요.

IRP 자체의 한도와 세제 혜택은 IRP와 연금저축 비교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좌별 차이를 한눈에 보려면 연금저축계좌개설 안내도 함께 읽어 보세요.

푸른씨앗 연금 수령, 55세 이상 10년 가입 5년 지급

사용자부담금계정의 연금 수급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1나이가 5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따져 봅니다.

3연금으로 받을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준용해 정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부담금계정 범위에서 성립하는 기준이에요.

수령 방식을 더 알고 싶다면 퇴직연금수령방법에서 연금과 일시금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에 붙는 세금은 연금소득세 글에 정리돼 있어요.

푸른씨앗 퇴직금이 IRP로 옮겨질 때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됩니다.
가입자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돼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입니다.
법률 제21475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에요.

이 규정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의 이전 절차를 다룹니다.
ISA 만기 전환 같은 다른 제도의 규정과는 별개예요.

퇴직 시점에 계좌를 어디에 둘지 미리 정해 두면 이전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계좌 조회 방법은 퇴직연금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푸른씨앗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권리 제한부터 확인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정해진 원칙이에요.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적용되며, 예외 요건 전체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담보대출 구조는 퇴직연금담보대출에서, 중도에 꺼내는 방법은 퇴직연금중도인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푸른씨앗 제도 연혁, 2022년 4월 14일 시행

2021년 4월 13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18038호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내용은 제도 도입 연혁이고, 계정별 연간 납입 한도가 바뀐 이력은 아닙니다.
한도 변화를 찾는 분은 이 점을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퇴직연금 전반의 의무화 흐름은 퇴직연금 의무화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 중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디폴트옵션에 정리돼 있어요.

푸른씨앗 관련 링크, 함께 보면 좋은 글

푸른씨앗 퇴직연금 자주 묻는 질문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어떤 회사가 가입할 수 있나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기금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따로 여는 연금저축이나 IRP와는 계정 성격이 다릅니다.

푸른씨앗 사용자 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제1항에 정해진 최저 수준이에요.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부담금계정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준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에 근거해요.

푸른씨앗 퇴직금은 IRP로 옮겨지나요?

사용자부담금계정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져요.

푸른씨앗 퇴직연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안 됩니다. 법령상 예외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사업장이나 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연금계좌사전 편집팀 · 작성 2026-10-29 · 최종 확인 2026-10-29 · 정정 요청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정의(제2조제14호)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 제한(제7조제2항)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7: 사용자부담금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정기 납입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 연금 수급 요건 중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지급 5년 이상 준용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력: 2021년 개정 법률 제18038호와 2022년 4월 14일 시행 연혁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