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와 DC형과의 차이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금을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확정급여형, 줄여서 DB형은 회사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DC형과 달리 가입자는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아요.
| 제도 정의 |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
| 운용 책임 |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 |
| 설정 방식 | 사업장 DB 규약을 작성·신고해 설정 |
| 연금 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 급여 지급 기한 | 지급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 위험자산 편입 한도 | 적립금의 70% |
| 법정 중도인출 | DC형 가입자로 한정 |
퇴직연금 DB형이란,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자료 기준으로 쓴 설명이에요.
핵심은 급여가 정해져 있고 운용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적립금이 불어나든 줄어들든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연금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와 함께 보고 싶다면 퇴직연금 종류 안내가 먼저 도움이 돼요.
DB형 가입 자격, 사업장이 규약을 만들어 설정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고 신고해서 설정합니다.
가입자에 관한 사항도 이 규약에 담겨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가입 여부를 정하는 계좌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제도예요.
자신의 회사가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지는 규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입 현황은 퇴직연금 조회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DB형과 DC형 차이, 누가 운용하고 누가 책임지나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DB형은 사용자가, DC형은 가입자가 운용을 맡아요.
| 항목 | DB형 | DC형 |
|---|---|---|
| 운용 책임 | 사용자 | 가입자 |
| 받을 급여 | 사전에 확정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름 |
| 법정 중도인출(제22조) | 대상 아님 | 가입자가 대상 |
| 설정 주체 | 사업장 DB 규약 | 사업장 규약 |
DC형의 적립 구조와 운용 방식은 퇴직연금 DC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퇴직연금 DC형 운용에서 볼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대상은 DC형 가입자
DB형 퇴직연금을 빼서 쓰고 싶다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주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돼요.
그래서 DB형 가입자의 일반적인 중도인출 권리로는 쓸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DC형으로 바꾼 뒤 중도인출을 문의하는 경우가 따로 생깁니다.
전환 이후의 인출은 DC형 규정으로 따져야 하고, 자세한 요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정리돼 있어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뒤 인출이 궁금할 때
전환을 하면 가입자 지위가 DC형 가입자로 바뀌어 중도인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에서 인출 주체를 DC형 가입자로 한정하기 때문이에요.
전환 자체와 그에 따른 회계·세무 처리는 사업장 단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환 후 문의가 많은 만큼 회사의 규약과 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질문을 모아 보면 퇴직금·IRP 관련 문의를 가장 많이 묻고, 수령·인출이 그다음입니다.
IRP와의 관계는 IRP 계좌에서 볼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연금 수령, 55세·10년·5년 이상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 구분 | 요건 | 수령 형태 |
|---|---|---|
| 나이 | 55세 이상 | 연금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 |
| 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 |
| 요건 미충족 또는 일시금 희망 | 해당 없음 | 일시금 |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수령 절차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DB형 급여 지급 시기,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가입자에게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생기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게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법정 예외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한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내용이에요.
다른 계좌로의 이전과 만기 전환의 구체적인 절차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령한 뒤 계좌를 옮기는 방법은 IRP 계좌 쪽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DB형 적립금 운용 한도, 위험자산은 70%까지
DB형은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을 기준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가 정한 한도는 70%예요.
2022년 7월 12일 시행 기준입니다.
운용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제도라서 적립금 운용에도 이런 한도가 붙어요.
근로자는 이 한도를 직접 조정하지 않습니다.
가입자가 상품을 고르는 DC형의 운용 규칙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담보 불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정한 규정이에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허용돼요.
개별 금융회사가 내놓은 대출상품의 조건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DB형 퇴직연금이 나에게 맞는지 살펴볼 점
급여가 미리 확정되는 구조라 운용 성과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운용은 사용자의 책임 영역이라 근로자가 상품을 고를 수 없어요.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퇴직급여 규정과 근속 기간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가늠해 보고 싶다면 퇴직연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연금소득세와 세금 처리는 수령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법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세무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찾으세요. 세금 안내는 연금소득세에 모아 두었어요.
퇴직연금 DB형 자주 묻는 질문
DB형 퇴직연금은 무엇이 확정되나요?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 뒤 중도인출을 할 수 있나요?
법 제22조의 중도인출 주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됩니다. DB형 가입자의 일반적 권리로는 쓸 수 없고, 전환 후의 인출은 DC형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DB형 퇴직연금을 빼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B형 가입자에게는 법정 중도인출 권리가 없습니다. 급여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생길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요.
DB형 퇴직연금은 몇 세부터 연금으로 받나요?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DB형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있어요.
근거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DB형 제도 정의와 운용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DB 규약 작성·신고 등 제도 설정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연금 수령 나이·가입기간·지급기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급여 지급 기한 14일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위험자산 편입 한도 70%를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 제한과 제22조 중도인출 주체를 확인했습니다.